반응형 전체 글139 온가족보듬사업 ◆ 대상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등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활르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내용-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방법시·군 ·구 가족센터에 신청 ◆ 문의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2024. 8. 24.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 대상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조손가구) 노인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장애인) 장애인활도잊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24시간 활도잊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내용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 2024. 8.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상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내용◆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텅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참고자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온라인신청불가)-65세가 도래하기 3.. 2024. 8. 22.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내용◆방법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2024. 8. 21. 이전 1 2 3 4 5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