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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고령자) ◆ 대상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내용다가구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입대  ◆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 · 신생아: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 ☎1600-1004) 2024. 7. 4.
주택연금제도 ◆ 대상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 집값이 3억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168-8114)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2024. 7. 4.
노후준비서비스 ◆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내용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제공  ◆ 방법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자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컨설턴트)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24. 7. 4.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는 정신 건강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포나 불안감은 종종 이유 없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심각한 신체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공황발작  갑작스럽고 극심한 공포나 불안의 발작이 발생한다. 이러한 발작은 보통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되며,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한다.신체적 증상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림, 땀 흘림, 떨림, 숨 가쁨, 숨이 막히는 느낌, 가슴 통증,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심리적 증상 죽을 것 같은 두려움,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 비현실감, 이인증(자신이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 등의 심리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발작 후 불안감 한 번의 공황발작을 경험한 ..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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