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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 2024. 6. 2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 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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