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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 2,391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중위소득 150%(4인기준 859만4,870원) 이하 농·어업인 ◆ 내용- 민사 ·가사 ·행정 ·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www.klac.or.kr)   ※ 사건예시 2024. 8. 26.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대상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 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우울형 자살 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내용-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방법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전화◆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읍면동 주.. 2024. 8. 25.
온가족보듬사업 ◆ 대상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등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활르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  내용-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방법시·군 ·구 가족센터에 신청 ◆ 문의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2024. 8. 24.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  대상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조손가구) 노인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장애인) 장애인활도잊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24시간 활도잊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내용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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