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 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참여자 모집(자치단체)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2024. 8. 1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내용다양한 일자리 활동 지원◆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에 신청 ◆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 됨 ※ 2024년 달라진 것-대상연령 변경 : 50세이상 65세 미만-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 2024. 8. 1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 방법- 신청방법 :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고용24(시범운영)_개인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www.work24.go.kr-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임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4. 8. 15.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까지 지급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024. 8. 14. 이전 1 2 3 4 5 6 7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