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공단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재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 방법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024. 7. 7.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내용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1~2년 선택, 최장7년)◆ 방법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