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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by NAITE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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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동 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동 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구 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 협의체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구이므복지자발굴을 위해 모집기관으로 등록한 기관과 MOU 체결 방식으로 지원체계 구축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모형 선택은 각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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