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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22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86만 4,95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6. 21.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2024. 6. 21.
장애아동 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2024. 6. 21.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의 의미‒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번호심의안건(예시)1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2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3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4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5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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