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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by NAITE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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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의 원칙

○ 포괄성: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성: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다만,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이 바람직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1) 임명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 실무협의체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범위내로 구성(이해관계자 대표의 참여 균형성 유지)

‒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 그 외 사회보장 연계영역의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로 임명할 수 있음

 

2) 위촉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

○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해당 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통상 민간부문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장으로서 소속 분과를 운영(권고사항)

○민간부분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기관장(종사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구성

 

○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관련 원활한 연계・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의 대표 또는 종사자를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가능

‒ 하나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특정 대상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공익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 포함 가능

‒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통합사례분과 또는 기능별 분과와 연계

 

3.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다만, 위원의 경우 지역내 인적자원 부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가능(권고사항)

○ 위원장은 당해 실무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 실무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 권고

○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 운영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사례를 준용하여,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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