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복지9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표준조례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 2024. 6. 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VS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유사 성격 기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들수 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법정단체로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구성한 민관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민간사회복지 관련 연계,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위한법정단체(2024.1.2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로 민간 사회복지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민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다. 2024. 6. 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1. 구성의 원칙○ 포괄성: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전문성: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 2024. 6.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