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사회보장계획심의1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