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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고령자) ◆ 대상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내용다가구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입대  ◆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 · 신생아: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 ☎1600-1004) 2024. 7. 4.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 공급▶대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내용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시스템 접수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임대주택--> 분양·임대 청약속-->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하기--> 행복주택청약하기  ▶문의- LH 집찾기 블로그( blog.naver.com/lhhousing..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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