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배경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3.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정
‒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자원망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위원 수 확대 필요
○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
○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 규모 및 내용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 위원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으로만 구성(X), 사회복지 종사자만으로 구성(X)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기관 관계자, 전문인력(의료인,
기술・기능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ʼ15.1월)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읍・면・동 협의체 부위원장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나,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민간위원 중에서 가급적 선출(권고/예시사항)
‒ 읍・면・동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읍・면・동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읍・면・동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가능(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 제4호)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간사 등) 및 운영비(회의참석 수당 또는 급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
‒ 읍・면・동 협의체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하고, 서기는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 회계처리,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협의체 운영업무를 지원
4.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임기 중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5. 읍·면·동 협의체 조직
○ 조직체계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발굴조사팀, 나눔지원팀) 또는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조례 또는 운영세칙 규정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6. 회의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회의개최 주기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 또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민・관의 자율적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공공의 일방적인 주도와 개입은 가급적 지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신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결정내용 등을 기록・보관하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위원장 주재로 진행(공동위원장일 경우, 민간인 주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회의 개최 장소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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