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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 내 용 |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수행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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