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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by NAITE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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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실무분과 구성・운영은 변화하는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여 신설・폐지・변경이 유연할 필요가 있음
 
 

2. 실무분과의 구성

○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 실무분과 수와 위원의 수는 지역 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전략) 수행
- 구성 형태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수립 전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분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무협의체에 건의하며, 지역사회보장 추진 과정에서 분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수요조사 기간 외에도 사회보장 관련 부서의 분과설치 요청이 발생할 경우 “필요성 및 운영 방안” 등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적극 협조
 

1) 대상별 분과

○ 지역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실무분과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분과 설치 운영 가능(다문화가족분과, 여성가족분과, 노인분과 등)

2) 기능별 분과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하여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문화・체육, 환경 등과 관련된 분과 구성 추진
‒ 지역복지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원동원・배분, 자살예방, 사회적 경제, 마을 분과, 읍면동 협의체(지원・네트워크강화), 지역복지사업 분과 등 구성
* 행복e음의 취약계층 정보,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고독사・학대・자살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
‒ 지역의 특정 문제해결이나 전문서비스 제공 및 자원 개발을 위해 분과 구성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전문지원센터의 참여 확대

3) 지역별 분과

○ 농어촌, 산악지역, 도서지역 등 사회보장분야의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거나 대상별 분과 운영이 어려운 경우 소생활권 단위로 분과 구성 가능
‒인근 지역 읍면동 협의체를 결합한 권역네트워크를 실무분과로 대체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자원연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운영도 가능
○대상별・기능별 분과를 구성한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분과 추가 구성 가능
 

3.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을 준용
○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또는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구성(권고사항)
 

1) 임명직 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됨

2) 위촉직 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로 구성
‒ 위원은 사회보장 영역의 관련기관(보건의료 관련기관,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을 갖고 분과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 방식에 의해 해당 분과위원이 될 수 있음(조례 규정사항)
○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는 해당기관의 인사에 의해 사회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이 됨
‒ 해당 공공기관 인사나 업무분장에 의해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분과위원이 되고 임기는 보직 기간과 같음
○ 사회보장영역의 확대를 반영,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4. 실무분과장의 선출 및 임기

 
○ 실무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겸임(권고)
* 위원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권자, 실무분과의 위상을 고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 바람직
○ 사퇴, 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분과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 시 위원장이 지명(정)하는 자 또는 간사(총무 등)가 대신할 수 있음
○ 각 실무분과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간 최소 6회 이상 개최
‒ 분과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계・협력 강화 등 논의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회의운영

○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 시 위원장이 지명(정)하는 자 또는 간사(총무 등)가 대신할 수 있음
○ 각 실무분과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간 최소 6회 이상 개최
‒ 분과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계・협력 강화 등 논의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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