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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아동청소년복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by NAITE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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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내용

◆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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