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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 심의안건(예시) |
1 | ʻ시・군・구 특화사업ʼ OO지원 적정성 심의 |
2 | 예외적 복지급여계좌 개설 결정 심의 |
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
4 | 재산의 소득환산 제외 심의 |
5 | 이자소득 반영 제외 심의 |
6 |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감면 심의 |
7 |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심의 |
8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심의 |
9 |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
10 | 주거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제외 심의 |
11 |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제외 심의 |
12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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