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by NAITE 2024. 6. 20.
반응형

 

 

사회보장급여법41(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3.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법41(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자치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1 ʻ구 특화사업ʼ OO지원 적정성 심의
2 예외적 복지급여계좌 개설 결정 심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4 재산의 소득환산 제외 심의
5 이자소득 반영 제외 심의
6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감면 심의
7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심의
8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심의
9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10 주거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제외 심의
11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제외 심의
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심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