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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지표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사업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지역단위의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지표체계의 구성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15~’18) 중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돌봄(아동), 돌봄 (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보장의 여건・투입・산출・영향 측면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총 336개)
4) 지표체계의 이해
○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 지표)
‒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 확보
○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지표(역량 지표)
‒ 지표의 대표성(핵심 영역 및 정책), 지역 특성의 반영
수준 지표 | 역량 지표 |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 주민 개별수준의 합)를 표현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outcome) 지표 ∙ʻ여건 지표ʼ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 |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 ∙ʻ산출 지표ʼ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ʻ성과 지표ʼ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 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 |
5) 지표 현황
○지역사회보장 수준 측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정지표 총 336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는 255개(시・군・구 단위 206개, 시・도 단위 49개)이며, 미생산 지표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확보하여 참고지표로 활용
(단위:개)
구분 | 돌봄 (아동) |
돌봄 (성인) |
보호 안전 |
건강 | 교육 | 고용 | 주거 | 문화 여가 |
환경 |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
계 | ||
소계 | 33 | 49 | 22 | 41 | 27 | 42 | 22 | 30 | 19 | 51 | 336 | ||
PSR 분류 | 여건지표 | 9 | 16 | 4 | 11 | 7 | 12 | 5 | 4 | 3 | 14 | 85 | |
투입지표 | 9 | 12 | 6 | 6 | 5 | 8 | 6 | 6 | 4 | 7 | 69 | ||
산출지표 | 13 | 19 | 8 | 17 | 11 | 16 | 8 | 15 | 10 | 19 | 136 | ||
영향지표 | 2 | 2 | 4 | 7 | 4 | 6 | 3 | 5 | 2 | 11 | 46 | ||
생산 현황별 구분 |
지표 산출 단위 |
시군구 | 33 | 48 | 14 | 38 | 26 | 42 | 20 | 30 | 19 | 51 | 321 |
시도 | 0 | 1 | 8 | 3 | 1 | 0 | 2 | 0 | 0 | 0 | 15 | ||
현재 산출 단위 |
시군구 | 22 | 39 | 7 | 32 | 17 | 24 | 9 | 11 | 7 | 38 | 206 | |
시도 | 3 | 2 | 9 | 7 | 6 | 2 | 5 | 11 | 4 | 0 | 49 | ||
현재 미생산 | 8 | 8 | 6 | 2 | 4 | 16 | 8 | 8 | 8 | 13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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