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 | 시군구 담당부서 | 실무협의체(실무분과)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 | •과정별 TF 구성・운영 •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 •계획・시행결과 작성 •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 |
•계획수립TF 참여 •계획(안) 사전검토 •모니터링・평가TF 참여 •이행점검・결과평가 |
•심의・자문 |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 계획의 종류 | |
수립 주체별 |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계획수준별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1기: 2007년~2010년 ∙2기: 2011년~2014년 ∙3기: 2015년~2018년 ∙4기: 2019년~2022년 ∙5기: 2023년~2026년 |
② 연차별시행 계획 (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
구분 | 주요 내용 |
(1) 계획 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함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사회보장위원회(시・도)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ʻ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ʼ(이하 ʻ계획수립 TF팀ʼ)을 구성・운영함 |
(2) 지역 분석 단계 - 지역 사회보장 조사 실시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조사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시・도, 시・군・구는 지역 관련하여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제공함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과정을 협조지원함(조사원 역할, 공문 발송 등). |
(3) 계획 작성 단계 - 지역 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계획(안)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재정계획 수립 |
(4) 의견 수렴 단계 - 의견 수렴 (공고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5) 계획 확정 단계 - 심의・확정 |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
6) 제출 단계 - 보고 |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최종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 |
○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절 차 | 내 용 | 비고 | ||
조사지침 마련 (복지부) |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 및 설문내용 마련 |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자체) |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 및 격차분석) - 4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1조 제1항 |
||
조사 내용 |
∙주요 내용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및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지역내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21조 제2항 |
||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1조 제3항 |
||
조사결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반영 | 법제35조 제7항 |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수행 과정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5)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 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 내용〉
구분 | 시행계획 모니터링 | 시행계획 자체평가 | |
모니터링 수행 |
주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
협력부서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
|
분야 모니터링 위원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
|
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모니터링 내용 |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
|
시기 |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 |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시행 이후) | |
예정(수행) 횟수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
|
결과활용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 → 전국적 공유・확산 →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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