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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시행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로 확장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구 분 | ʼ05.7.31. 이전 | ʼ05.7.31.~ʼ15.6.30. | ʼ15.7.1. 이후 |
명 칭 | 사회복지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법 적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목 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지표, 사회보장 급여, 사회보장 추진 사항 등 심의・자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 강화 |
기타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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