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by NAITE 2024. 6. 17.
반응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면・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복지자원 발굴 형태:기부금・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등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연금공단 등 읍・면・동 의뢰 가능,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읍・면・동 상호 의뢰 가능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종합・노인복지관 구축(1단계, ʼ17.6월), 장애인복지관(2단계, ʼ18.5월) 등 확대

 
○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 조직

‒「사회보장급여법」 시행(’15.7월)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