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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

by NAITE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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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의 원칙

○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촉 임기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동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자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당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므로 잔여기간 동안 위원으로서 임기를 유지할 수 없음

 

1) 임명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 시・군・구청장을 포함, 사회보장업무를 담당 및 지원하는 소관기관 공무원으로 시・군・구청장이 통상 특정 직위를 지정하여 위원으로 임명

‒ 시군구 재정담당국장, 인사・조직담당국장, 복지・경제・환경・일자리 등 담당국장, 보건소장 등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시・군・구와 읍・면・동 간 사업 추진방향 조율 또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군・구 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포함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 권고

2) 위촉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

○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규 위원 위촉시 복지 외의 사회보장 영역 업무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기관(민간・공공)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공지

○ 법령상의 협의체 위원 자격을 갖춘 대상 가운데 공모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시・군・구청장이 위촉

‒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 임명・위촉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반드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함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 요령은 당해연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를 참고하여 처리(부록2 114쪽 참조)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에 준용(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3.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 임기의 경우 인적자원・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참고)

 

4. 공동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공무원인 위원(지자체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민간 또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228개 시군구 중 227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취지인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단독 위원장 체제 지양

○ 공동위원장의 사퇴・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동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5. 회의운영

○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공동위원장 체제)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원장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 개최주기에 따른 정기/임시회의의 구분은 조례 규정사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예시)>

기 능 주 요 내 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설계・실시・조사결과 등을 심의
-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시・군・구의 기부자원이 특정 읍・면・동, 시설(기관), 대상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금품 배분현황의 확인 및 조정
개별법령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국고보조사업 포함
민관협력사업 추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 자활지원, 유사중복 사회보장 지침 등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 고유사업) 등을 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방안,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운영, 복지정책토론회, 복지담당자 직무역량교육 추진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방향,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방안, 대표/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방안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체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은 반드시 실무협의체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협의체 사무국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대표협의체에 보고 또는 논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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