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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
◆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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