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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영유아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 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Q&A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됨.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야 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됨.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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