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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취업연계 및 취업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saeil.mogef.go.kr)
※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의 구체적 지원절차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 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80만원, 인턴6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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