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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명 칭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목적 및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기 가구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위원자격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면・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시행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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