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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33

지역 특화사업 추진 지역 특화사업 추진  ○ 근거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시・군・구대표협의체 심의 → 서비스(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지역 특화사업 내용)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가능‒ 특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교육비, 교통비 등 지원, 이동편의 제공, 집수리, 교육문화체험 서비스제공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급식(밑반찬) 및 물품 .. 2024. 6. 21.
시・군・구-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 시 ・군 ・구 - 읍 ・면 ・동 협의체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 ○ 지역여건 및 역량,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적정하게 활용   ○권역별(행정구, 읍면동) 사회보장을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운영 - 권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목적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목록까지 포함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읍・면・동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에 대한 교육‒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 시・군・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 2024. 6. 2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 (목적) 읍면동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및 운영-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독거노인, 학대피해 노인, 장애인가구, 보호대상 아동, 자살위험군 대상자 등을 민관협력 토대의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역단위에서 보호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필요성)- (보호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민관협력 토대의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관협력의 인적 안전망 강화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 2024. 6. 2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1)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ʼ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2)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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