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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진행-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2024. 6. 23.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표준조례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 2024. 6. 2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2024. 6. 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1.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실무분과 구성・운영은 변화하는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여 신설・폐지・변경이 유연할 필요가 있음  2. 실무분과의 구성○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실무분과 수와 위원의 수는 지역 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전략) 수행- 구성 형태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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