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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 심의사항 예시위원회명근 거기 능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동법 시..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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