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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19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의 의미‒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번호심의안건(예시)1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2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3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4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5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 2024. 6. 20.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2024. 6. 20.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시군구 담당부서실무협의체(실무분과)대표협의체•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과정별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계획・시행결과 작성•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계획수립TF 참여•계획(안) 사전검토•모니터링・평가TF 참여•이행점검・결과평가•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 2024. 6. 2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배경○(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3.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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