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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명 칭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목적 및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기 가구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위원자격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시행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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