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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1.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실무분과 구성・운영은 변화하는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여 신설・폐지・변경이 유연할 필요가 있음  2. 실무분과의 구성○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실무분과 수와 위원의 수는 지역 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전략) 수행- 구성 형태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1. 구성의 원칙○ 포괄성: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전문성: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 심의사항 예시위원회명근 거기 능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동법 시..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 1. 구성의 원칙○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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