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사회복지10 복지위기알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거나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죠.고민하고, 망설이는 사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앞으로 복지 관련 위기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본격 운영합니다!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빠르게 알려드릴게요!복지위기 상황이라면'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알려주세요!6월 26일(수)부터 전국 어디에서나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위기 알림 앱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 2024. 7.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1) 지역성○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2) 참여성○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 2024. 6. 2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 2024. 6. 2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86만 4,95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6.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