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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10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시군구 담당부서실무협의체(실무분과)대표협의체•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과정별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계획・시행결과 작성•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계획수립TF 참여•계획(안) 사전검토•모니터링・평가TF 참여•이행점검・결과평가•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 2024. 6. 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내 용협치(governance) 기능∙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연계(network) 기능∙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통합(integrate)기능∙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 2024. 6. 17.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배경○(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3.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1.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실무분과 구성・운영은 변화하는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여 신설・폐지・변경이 유연할 필요가 있음  2. 실무분과의 구성○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실무분과 수와 위원의 수는 지역 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전략) 수행- 구성 형태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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