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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내용
다양한 일자리 활동 지원
◆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에 신청
◆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 됨
※ 2024년 달라진 것
-대상연령 변경 : 50세이상 65세 미만
-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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