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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내용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원
(이중 5만원 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원 지원)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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