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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39만 3,696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한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 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21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4만원(0-1세 자녀 육아시 1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원(0-1세 자녀 육아시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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