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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민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내용
- 기본· 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방법
이용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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