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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by NAITE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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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목적) 읍면동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독거노인, 학대피해 노인, 장애인가구, 보호대상 아동, 자살위험군 대상자 등을 민관협력 토대의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역단위에서 보호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성)

- (보호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민관협력 토대의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복지통(),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관협력의 인적 안전망 강화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인적안전망으로의 적극적 역할 수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관할 지역의 특성(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을 반영한 사회보장 보호체계 구축

읍면동내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등 대책 수립 및 지원, 특화사업 시행 등

- 읍면동 내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지역 인적안전망과 함께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 운영

이장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복지통(이장))제 시행 및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강화(사각지대 발굴 및 정기적 방문, 고위험가구 모니터링 등)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과 읍면동 협의체 자체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보호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위기가구 발굴 현장에서의 임무수행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위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 시행

- 지역사회보장 문제 및 의제 발굴하여 해결을 위해 민관 연계 협력의 중추 역할

 

(연계협력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체적인 협력 시행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 상담 수행 및 정보 공유

-(공공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읍면동 사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고 지역내 복지욕구 대응을 위한 자원 제공 등 지원

-(지역주민) 주민조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교적 역할 수행

 

 

◆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 관련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전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시 특히 유의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복지통(), 공동주택관리자, 배달원, 스검침원, 우편 집배원, 생활업종종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협력하여 역할 수행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1인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지역 자체조사 적극 활용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지역신문, SNS,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등 각종 매체 제작활용

주민등록 일제조사 및 하절기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등과 연계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위기상황이 우려되는지 여부 등를 면밀히 관찰하여 발굴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제보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3개월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체납 가구

3개월 이상 임대료(공공주택), 관리비(공동주택)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가구 및 탈락 가구

가족의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장애, 사망(자살), 부채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쪽방, 고시원, 여인숙, 원룸, 공공임대주택,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가구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등

장기부재 의심가구(공과금 고지서 등 우편물 및 신문, 광고지가 쌓여있는 가구)

 

 

발굴 후 처리방법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업무 관련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함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협의체 위원(민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자원관리 및 활용) 차세대정보시스템 및 희망e음을 활용하여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구 협의-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시구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동장 및 읍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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