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 (목적) 읍면동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독거노인, 학대피해 노인, 장애인가구, 보호대상 아동, 자살위험군 대상자 등을 민관협력 토대의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역단위에서 보호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필요성)
- (보호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민관협력 토대의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관협력의 인적 안전망 강화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인적안전망으로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관할 지역의 특성(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을 반영한 사회보장 보호체계 구축
※ 읍면동내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등 대책 수립 및 지원, 특화사업 시행 등
- 읍면동 내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 지역 인적안전망과 함께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 운영
※ 통・이장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복지통(이장))제 시행 및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강화(사각지대 발굴 및 정기적 방문, 고위험가구 모니터링 등)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과 읍면동 협의체 자체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보호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위기가구 발굴 현장에서의 임무수행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위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 시행
- 지역사회보장 문제 및 의제 발굴하여 해결을 위해 민・관 연계 협력의 중추 역할
○ (연계・협력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체적인 협력 시행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 상담 수행 및 정보 공유
-(공공・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읍면동 사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고 지역내 복지욕구 대응을 위한 자원 제공 등 지원
-(지역주민) 주민조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교적 역할 수행
◆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 관련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전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시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복지통(이)장, 공동주택관리자,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 집배원, 생활업종종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협력하여 역할 수행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1인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지역 자체조사 적극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지역신문, SNS,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등 각종 매체 제작・활용
‒ 주민등록 일제조사 및 하절기・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등과 연계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위기상황이 우려되는지 여부 등를 면밀히 관찰하여 발굴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제보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 3개월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체납 가구
○ 3개월 이상 임대료(공공주택), 관리비(공동주택) 체납 가구
○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가구 및 탈락 가구
○ 가족의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장애, 사망(자살), 부채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원룸, 공공임대주택,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가구
○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등
○ 장기부재 의심가구(공과금 고지서 등 우편물 및 신문, 광고지가 쌓여있는 가구)
○ 발굴 후 처리방법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업무 관련
○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함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민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 및 활용) 차세대정보시스템 및 희망e음을 활용하여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시・군・구 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시・군・구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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