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 ・구 - 읍 ・면 ・동 협의체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
○ 지역여건 및 역량,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적정하게 활용
○권역별(행정구, 읍면동) 사회보장을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운영
- 권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목적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목록까지 포함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읍・면・동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에 대한 교육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 시・군・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등을 교육
‒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연합교육 : 법령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상호이해,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 연계 방안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개최
‒ 시군구・읍면동/읍면동-읍면동 간 연합 워크숍 지원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시・군・구 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 등 각 협의체 간 공동사업 연계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간의 연계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권역별 공통적인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각 읍・면・동 협의체 민・관 위원장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대표’ 구성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군・구 협의체와 네트워크 유지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읍・면・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구(행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행정구(권역별) 소관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및 지역 내 사회보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
‒ 구(행정구) 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와 연계・협력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시‒구(행정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원할한 구(행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 또는 협의체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지자체는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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