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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 심의사항 예시
위원회명 | 근 거 | 기 능 |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30조 ※ 강제규정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강제규정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 ※ 강제규정 |
∙지방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아동 빈곤예방 위원회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강제규정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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