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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내용 ◆ 방법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024. 8. 8.
노인 틀니 지원 ◆대상- 완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 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내용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방법-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4. 8. 8.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자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방법-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 2024. 8. 7.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2개)◆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치과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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