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39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자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방법-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 2024. 8. 7.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2개)◆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치과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4. 8. 7.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대상 - 12~17세 여성 청소년(2006.1.1.~ 2012.12.31. 출생자)-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7.1.1~2005.12.31. 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대상감영병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지원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4가(가다실)* HPV 9가백신 미지원 ◆ 방법-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 할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8~8399) *HPV예방접종 .. 2024. 8. 6.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대상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내용-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교육상담서비스: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의료비지원(65세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방법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4. 8. 6. 이전 1 ··· 4 5 6 7 8 9 10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