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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6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2024. 6. 20.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사업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지역단위의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3) 지표체계의 구성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15~’18) 중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돌봄(아동), 돌봄 (성인), 보.. 2024. 6. 20.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시군구 담당부서실무협의체(실무분과)대표협의체•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과정별 TF 구성・운영•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계획・시행결과 작성•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계획수립TF 참여•계획(안) 사전검토•모니터링・평가TF 참여•이행점검・결과평가•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 2024. 6. 20.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중점 검토기준‒ 협의체가 사회보장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대상인 각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통합 대상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과 관련,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할 수 없음‒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개별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 법령에서 ..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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