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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63

장애아동 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2024. 6. 2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1)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ʼ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2)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 2024. 6. 2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 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2024. 6. 20.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의 의미‒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번호심의안건(예시)1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2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3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4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5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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