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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방법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24. 6. 27.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 내용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취업연계 및 취업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 문의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saeil.mogef.go.kr)   ※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의 구체적 지원절차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 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80만원, 인턴.. 2024. 6. 27.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 ◆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24. 6. 27.
출산급여지원(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입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내용 - 150만 원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방법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문의- 고용노..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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