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 2024. 6.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 2024. 6. 24.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계획의 종류수립주체별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계획수준별① 지역사회보장계획(중장기계획, 4년주기)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1기: 2007년~2010년 ∙2기: 2011년~2014년∙3기: 2015년~2018년 ∙4기: 2019년~2022년∙5기: 2023년~2026년 ② 연차별시행계획(1년주기)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구분주요 내용(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2024. 6. 2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추진 방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속・정확한 복지위기가구 발굴1) 위기가구의 정확한 발굴2)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파악2. 민・관협력 복지자원 연계·제공 강화1)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2) 지역특성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마련3. 읍면동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라 강화1)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확대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 강화 2024. 6. 24.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