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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의 의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 심의안건(예시) |
1 | 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 |
2 | 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 |
3 | 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 |
4 | 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 |
5 | 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립 심의 |
6 | 민관협력 개선방안 심의 |
7 | 사회복지기관・단체 직무역량강화교육 수립 심의 |
8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인식개선 추진 심의 |
9 | 지역사회 자원통합관리 기능강화 방안 심의 |
10 |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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