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대상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내용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1회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입소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 ·치료,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지원 1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방법- (평일 주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
2024. 7. 1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내용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원 (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저금리(연2.1~2.9%)로 대출*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억원 (수도권3억원) ◆ 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부산 ·대구)에 방문 신청- 기금e든든 에서 온라인(모바일)신청 ◆문..
2024. 7. 8.
에너지바우처
◆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내용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지원 ◆ 방법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