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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영유아※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 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Q&A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 2024. 7. 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재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 방법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024. 7. 7.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고령자) ◆ 대상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내용다가구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입대  ◆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 · 신생아: LH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문의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 ☎1600-1004) 2024. 7. 4.
주택연금제도 ◆ 대상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 집값이 3억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168-8114)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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